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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임산부 산모수첩만으로 특별교통수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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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에스아이티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23-06-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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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405010001380
중도일보(www.joongdo.co.kr)
경남 김해시가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심사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임산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서류 발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산부 회원등록이 현저히 적어 증빙서류 간소화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이용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증명서 등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로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바우처택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김해시가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58대이며 올해 100대 이상 운행을 목표로 4월 12일부터 2주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택시로 운영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로 콜당 기사 인센티브 2000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관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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